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시작해서 2022년까지 수도권에 27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잘 확인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핵심 조건은 무주택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되는 절차는 지구 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 -> 본청약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전청약이라 함은 간단하게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하여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1년 청약 추진 일정을 확인해 보면 7월에 1차로 4,400호는 먼저 공급하고요. 10월에 2차로 9,100호, 11월에 3차로 4,000호, 12월에 4차로 12,700호로 총 4번에 걸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일정과 입지 및 규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7월 사전청약
- 인천계양 1,100호 / 남양주진접2 1,600호 / 성남복정1 1,000호 / 의왕청계2 300호 / 위례 400호가 계획중입니다.
- 10월 사전청약
- 남양왕숙 2지구, 성남, 의정부, 군포, 의왕, 수원, 부천, 인천, 파주 운정신도시 등 2,400 세대가 공급됩니다.
- 11월 사전청약
- 하남교산, 시흥하중, 양주회천, 과천주암에 4,00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12월 사전청약
-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동작구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고양장항에 12,70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사전청약 제도는 신청 및 당첨 여부에 상관없이 본 청약에 있어 제한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지 포기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입주 확정까지 별도 계약금은 필요 없으며 대신 당첨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추후 진행되는 사전청약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이번에 진행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취지는 신혼부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4,000호를 공급하니 자격 및 선정 기준을 잘 확인해보세요.
이번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은 종합 보육 센터가 설치되고 층간 소음도 저감되며 육아 특화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기 때문에 LTV 최대 70% 및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부 자격요건
세부 요건으로 입주자격, 입주자 저축, 소득기준, 총자산기준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자격으로는 입주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유지
2. 입주자 저축(청약저축)으로는 가입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3. 소득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이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4. 총자산 기준은 307,000천 원 이하 (3억 700만 원 이하)
* 현재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면 일반공급 비율은 15%이고 특별공급 비율은 85%입니다.
-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기관추천: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지자체) 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 등
- 다자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미성년 자녀 3명
- 노부모: 청약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신혼부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예비 신혼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생애 최초: 청약통장 1순위, 600만 원 이상 납입, 혼인 중 혹은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일반공급
청약통장 1순위 (수도권 청통 1년 이상 12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년 이상, 24회 이상)
마치며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세대별 타입이나 확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입주 여부를 결정하면 되며 본청약까지 꼭 무주택 자격 및 거주 기간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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