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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조건

by 뉴삐 2021. 5. 27.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시작해서 2022년까지 수도권에 27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잘 확인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3기-신도시-보도자료
3기-신도시-보도자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핵심 조건은 무주택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되는 절차는 지구 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 -> 본청약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전청약이라 함은 간단하게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하여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기-신도시-사전청약-지역-지도
3기-신도시-위치

 

2021년 청약 추진 일정을 확인해 보면 7월에 1차로 4,400호는 먼저 공급하고요. 10월에 2차로 9,100호, 11월에 3차로 4,000호, 12월에 4차로 12,700호로 총 4번에 걸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일정과 입지 및 규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7월 사전청약

- 인천계양 1,100호 / 남양주진접2 1,600호 / 성남복정1 1,000호 / 의왕청계2 300호 / 위례 400호가 계획중입니다.

 

  • 10월 사전청약

- 남양왕숙 2지구, 성남, 의정부, 군포, 의왕, 수원, 부천, 인천, 파주 운정신도시 등 2,400 세대가 공급됩니다.

 

  • 11월 사전청약

- 하남교산, 시흥하중, 양주회천, 과천주암에 4,00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12월 사전청약

-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동작구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고양장항에 12,70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사전청약 제도는 신청 및 당첨 여부에 상관없이 본 청약에 있어 제한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지 포기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입주 확정까지 별도 계약금은 필요 없으며 대신 당첨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추후 진행되는 사전청약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기-신도시-사전청약-추진일정
3기-신도시-사전청약-일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이번에 진행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취지는 신혼부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4,000호를 공급하니 자격 및 선정 기준을 잘 확인해보세요.

 

 

이번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은 종합 보육 센터가 설치되고 층간 소음도 저감되며 육아 특화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기 때문에 LTV 최대 70% 및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부 자격요건

세부 요건으로 입주자격, 입주자 저축, 소득기준, 총자산기준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자격으로는 입주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유지

2. 입주자 저축(청약저축)으로는 가입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3. 소득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이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4. 총자산 기준은 307,000천 원 이하 (3억 700만 원 이하)

 

* 현재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

 

3기-신도시-신혼희망타운-입주-자격조건
신혼희망타운-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면 일반공급 비율은 15%이고 특별공급 비율은 85%입니다.

 

  •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기관추천: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지자체) 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 등

- 다자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미성년 자녀 3명

- 노부모: 청약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신혼부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예비 신혼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생애 최초: 청약통장 1순위, 600만 원 이상 납입, 혼인 중 혹은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일반공급

청약통장 1순위 (수도권 청통 1년 이상 12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년 이상, 24회 이상)

 

마치며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세대별 타입이나 확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입주 여부를 결정하면 되며 본청약까지 꼭 무주택 자격 및 거주 기간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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