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1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신청하기 파주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면 신청 기간 동안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1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는 21.3.28 (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파주시로 두고 있으면 되고 외국인은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에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파주시민이고 신청일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지참 시 지급 신청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1인당 10만 .. 2021.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