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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 신청 내용

by 뉴삐 2021. 5. 10.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꼭 신청을 해서 50만 원을 지급받으세요.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소득 감소로 생계 위기가 발생했지만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 해당

가구 기준 : 2021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 3억 원 이하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중복지원 불가 항목에 포함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고용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 1가구 50만 원 최초 1회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받게 됨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 원) 지급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 인터넷, 모바일 신청

신청 기간: 2021년 5월 10일(월) ~ 2021년 5월 28일(금) 22:00

- 세대주가 복지로 사이트 접속해서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적용

 

2. 오프라인 -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기간: 2021년 5월 17일(월) 09:00 ~ 2021년 6월 4일(금) 18:00 (평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집중 신청 기간: 2021년 5월 17일(월) ~ 2021년 5월 28일(금)

 

* 이의 신청은 급여결정 통보 일부터 7일 이내 가능

 

3. 문의 전화번호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센터: 1577-9333

- 주소지 관활 행정복지센터

 

 

한시생계지원금은 PC 환경과 스마트폰 환경에서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평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도 가능해요.

 

한시생계지원금-지원대상-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와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한 피해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 접수를 통해 50만 원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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