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해야 되는 주택 대상은 무엇이며 기간과 기준 금액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 해당하는데요.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 지역이 해당합니다.
보증금을 6,000만 원 초과 주택으로 신고 대상을 정한 이유에는 4월 말에 개정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없어도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 최소 금액이 6,000만 원인 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대면 신고 방법으로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둘 중 한 쪽이 신고해도 되며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해도 됩니다.
비대면 신고 방법으로는 정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접수가 완료된 사실을 통보해 준다고 하네요.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2.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3.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갱신은 계약 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4.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5.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 일자 부여
*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신고 시 제재 내용
신고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가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계약 금액 1억 원 미만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인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요.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는 등 지나치게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거짓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위해서 시행일부터 1년 동안(2022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해요.
마치며
신고된 전월세 임대차 데이터는 11월부터 시범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7월 주택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및 월세 물량 감소와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2020년 6월 1일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제도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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